본문 바로가기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정보·통신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정보·통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 2024.03.15

구분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일
2024년 3월 15일
공포일
2024년 1월 19일 (제00596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제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7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등) 제8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5, 2019.9.27, 2022.12.19, 2024.1.19> 제9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제10조(위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 정한다.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4.03.15 기준

본 사이트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open.law.go.kr)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례·용어는 개정·폐지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