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제2조(예비후보자등록ㆍ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특례 등)
제3조(투표용지)
제4조(「공직선거관리규칙」등의 준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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