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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행정·생활민원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행정·생활민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 2020.12.21

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일
2020년 12월 21일
공포일
2020년 12월 21일 (제00519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 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전자적 민원처리 및 서비스의 제공 제3조(전자화문서의 활용) 제4조(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제5조(민원사항 등의 공표)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민원사항 등의 신청 등 또는 통지 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하는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원관련 정보 및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그 민원의 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제7조(통합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전자민원처리 수수료)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 비용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자적 납부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인 등의 본인확인)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민원인(공동으로 신청한 민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전자적 고지ㆍ통지) 제11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제3장 전자적 행정처리 제12조(전자문서의 발송 등) 제13조(전자문서의 접수) 제14조(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확인) 각급위원회위원장은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구비서류를 최초로 작성한 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제15조(전자문서의 서식) 제16조(전자적 결재의 수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인 결재의 수단은 행정전자서명,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자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으로 한다. 제17조(발송ㆍ도달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은 발송ㆍ도달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12.21> 제18조(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사무총장은 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신속히 복구하거나 다른 정보시스템 등으로 신속히 대체하도록 조치를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장애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장애가 예측될 경우에도 중단 시 간ㆍ사유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인증업무의 수행) 제19조 단서에 따라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행정전자서명검증키(행정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치하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행정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인증서의 발급) 제22조(인증서의 이용제한) 인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인증기관은 가입기관 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자문서가 그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24조(인증기록의 보관) 제25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제26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제27조(온라인 원격근무)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원격근무(이하 "원격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업무의 경우에는 원격근무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29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0조(공동이용관리자 지정ㆍ운영 등) 제31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 정보주체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제32조(정보주체의 열람신청 절차 등) 제33조(비용의 징수 및 납부) 제5장 정보운영기반의 강화 제34조(표준화) 사무총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각종 표준ㆍ기준 및 그 밖의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정보자원의 보급ㆍ확산) 사무총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그 소관업무의 정보화 추진과 정보자원의 연계ㆍ통합 및 공유 등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이 개발 및 운영 중인 정보자원 및 보급기술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제6장 보칙 제37조(사무관리규칙의 준용) 각급위원회의 전자적 행정사무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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