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친족 채용 사실의 신고, 공개 및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사항)
제3조(신고 시기 및 방법)
제4조(사실확인 및 보완 요구) 사무총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공개 대상 및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 대상은 사실확인이 완료된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6조(공개 방법 및 기간)
제7조(국회 보고자료의 작성 등)
제8조(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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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7.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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