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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행정·생활민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행정·생활민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 2020.01.01

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일
2020년 1월 1일
공포일
2019년 11월 22일 (제00508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속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의 임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8조(회의의 구성) 제9조(회의의 운영) 제10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제12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제13조(위원의 회피) 제14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1.22> 제15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제16조(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제17조(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제18조(국선대리인의 보수) 제19조(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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