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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법령용어 사전

법 조문에 자주 나오는 어려운 용어의 뜻을 쉬운 말로 풀이했어요. 검색하거나 분야로 걸러 보세요.

310개 용어

  • 임대차

    민법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월세·전세금 등)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부동산·주택금융·세금
  •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새로운 집주인 등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부동산·주택
  •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부동산·주택
  • 근로자

    근로기준법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노동
  •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일·노동
  • 유류분

    민법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률상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몫을 말한다.

    가정·가족
  • 소멸시효

    민법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로,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상사채권 5년 등)의 시효로 소멸한다.

    금융·세금
  •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형벌인 벌금·과료와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 질서벌이다.

    행정·생활민원교통·자동차
  •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이사한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동산·주택
  • 친권

    민법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며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리이자 의무를 말한다.

    가정·가족
  • 가맹점사업자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창업·사업
  • 가사근로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85호, 2021.6.15., 제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노동가정·가족
  • 가상융합사업자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법률 제20352호, 2024.2.27., 제정]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창업·사업
  •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72호, 2024.3.12., 타법개정]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가. 가상자산을 매도ㆍ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창업·사업부동산·주택
  •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929호, 2025.4.22., 타법개정]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

    형사·범죄피해가정·가족복지·사회보장정보·통신
  • 가족관계등록부사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220호, 2025.6.26., 일부개정]

    등록기준지의 지정 또는 변경, 정정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또는 폐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가정·가족
  • 가족보건요원

    가족보건업무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289호, 2025.12.24., 일부개정]

    가족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2. 가족보건사업이라 함은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을 포함한다.

    가정·가족보건·의료
  • 가족시청시간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50호, 2020.12.28., 일부개정]

    19시에서 22시까지를 말하며, 토·공휴일의 경우 18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가정·가족
  • 가족어선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0132호, 2024.1.23., 일부개정]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ㆍ비속으로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정·가족일·노동
  • 가족이사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국방부훈령 제3132호, 2026.2.2., 일부개정]

    부양가족이 이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부양가족과 같이 생활하다 부양가족과 같이 신 근무지역(신 주거시설)으로 이사나. 부양가족과 같이 생활하다 본인은 신 근무지역(신 주거시설)으로 이사하고, 부양가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다. 부양가족(배우자, 자녀)과 각기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다 부양가족과 같이 신 근무지역(신 주거시설)으로 이사

    가정·가족
  • 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70호, 2025.12.30., 일부개정]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나.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ㆍ교육ㆍ상담프로그램 등마.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가정·가족일·노동복지·사회보장교육·청소년보건·의료
  • 가축계열화사업자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2호, 2013.5.16., 일부개정]

    가축계열화를 위하여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하 "농민"이라 한다)과 계약 또는 위탁에 의하여 가축·사료·동물용의약품·기자재·보수 또는 경영지도 서비스 등을 공급 또는 제공하고, 당해 농민이 생산한 가축을 도축·가공 또는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창업·사업보건·의료
  • 간부교육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훈령 제3117호, 2026.1.5., 일부개정]

    예비군지휘관(자)과 동원실무자 등 예비군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부대 교육 및 학교 교육을 말한다.

    교육·청소년
  • 간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6호, 2025.1.1., 일부개정]

    영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인식개선 교육을 말한다.

    교육·청소년일·노동복지·사회보장
  • 간접보조사업자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산업통상부공고 제2025-347호, 2025.4.28., 제정]

    「보조금법」 제2조제6호를 따른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창업·사업
  • 감리교육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6.27., 일부개정]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에 따른 "기본교육", "전문교육", "계속교육"을 말한다.

    교육·청소년
  • 감리전문회사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4호, 2008.4.23., 일부개정]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법인체를 말한다.

    창업·사업
  • 감리회사

    사방사업의 시공감리 업무지침[산림청지침 제4001호, 2015.10.7., 일부개정]

    법 제27조제2항 각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4항 규정의 업체로서 당해 사방사업의 시공감리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창업·사업
  • 감정노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17호, 2024.7.24., 일부개정]

    상담사가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이 수반되는 노동을 말한다.

    일·노동
  • 감축사업자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111호, 2025.11.6., 일부개정]

    감축사업에 대한 운영, 관리, 책임 및 소유권을 가진 사업주체로서 사업관리자와 사업수행자로 구분한다.

    창업·사업
  • 강도범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29호, 2025.12.23., 일부개정]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ㆍ제334조(특수강도)ㆍ제335조(준강도)ㆍ제336조(인질강도)ㆍ제337조(강도상해, 치상)ㆍ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ㆍ제339조(강도강간)ㆍ제340조(해상강도)ㆍ제341조(상습범)ㆍ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3조부터 제341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및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제2항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제2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형사·범죄피해
  • 개별학생교육지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6-3호, 2026.2.20., 일부개정]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 지도 행위를 말한다.

    교육·청소년
  • 개별화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ㆍ교육방법ㆍ교육내용ㆍ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교육·청소년
  •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4호, 2024.2.13., 일부개정]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창업·사업금융·세금
  • 건강보험가입자등

    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국가보훈부고시 제2025-5호, 2025.3.7., 일부개정]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국비진료대상자를 말한다.

    복지·사회보장금융·세금보건·의료
  • 건설근로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25호, 2021.8.17., 타법개정]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일·노동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20호, 2023.10.13., 일부개정]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삼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창업·사업
  • 건설사업자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2호, 2025.12.30.,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창업·사업
  • 건설사업자등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27호, 2021.4.16.,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창업·사업부동산·주택
  • 건설사업자등관련자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27호, 2021.4.16., 일부개정]

    건설사업자등의 임ㆍ직원, 그 피고용인, 용역요원 등 건설사업자등으로부터 당해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약속 받은 자(조합원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창업·사업일·노동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7.23., 일부개정]

    발주청으로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도급받아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창업·사업
  • 건축서비스사업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건축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창업·사업부동산·주택
  • 결합판매사업자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 제2023-3호, 2023.10.25., 일부개정]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결합판매를 지원하도록 고시되는 광고판매대행자를 말한다.

    창업·사업
  • 경미범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경찰청훈령 제1193호, 2025.12.31., 일부개정]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의 범죄 중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에 의해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범죄를 말한다.

    형사·범죄피해
  • 경미범죄사건

    (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400호, 2024.9.13., 일부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건 중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 사건을 말한다.

    형사·범죄피해
  • 경제교육

    경제교육지원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교육·청소년금융·세금
  • 경제교육단체

    경제교육지원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경제교육을 주된 업무나 부수적 업무로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경제교육인력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교육·청소년
  • 경제교육인력

    경제교육지원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경제교육을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나. 경제교육단체의 연구원다. 그 밖에 경제교육을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교육·청소년
  • 경제운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법률 제18563호, 2021.12.7., 일부개정]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방법ㆍ습관 또는 행태 등을 개선하여 연료소비와 온실가스배출 등을 감축(減縮)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자동차
  • 경주사업자

    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24호, 2018.7.16., 제정]

    「경륜·경정법」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 또는 경정 경주의 시행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창업·사업
  • 경찰교육기관

    교육기관 연구보조비 지급 규칙[경찰청훈령 제864호, 2018.3.30., 타법개정]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수사연수원을 말한다.

    교육·청소년부동산·주택
  • 계속교육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5호, 2017.12.29., 일부개정]

    법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을 말한다.

    교육·청소년
  • 계속근로기간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국세청훈령 제2667호, 2025.1.31., 일부개정]

    재직기간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호봉제 근로자의 기본급 획정을 위한 근무연수 산정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나. 자녀당 최초 1년 이내의 육아휴직기간다.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3년 이내의 육아휴직기간라. 연간 90일 이내의 가족돌봄휴직기간

    일·노동가정·가족
  • 계속운전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1-206호, 2021.12.9., 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6조제4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통·자동차환경·안전
  • 계약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2399호, 2026.7.10., 일부개정]

    "조달청 회계직 공무원 임명규정"에 명시된 조달물자계약관을 말한다.

    소비·계약
  • 계약직근로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128호, 2018.8.8.,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일·노동보건·의료환경·안전
  • 계열출자대상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44호, 2026.5.12., 일부개정]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창업·사업
  • 계열출자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44호, 2026.5.12., 일부개정]

    계열출자를 통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창업·사업
  • 계열화사업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09호, 2026.6.16., 일부개정]

    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창업·사업보건·의료
  • 계열회사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8호, 2026.7.2., 일부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창업·사업
  • 고급주택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5819호, 1998.6.24., 타법개정]

    택지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건축연면적(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부동산·주택
  • 고등교육기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마.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교육·청소년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38호, 2026.6.2., 타법개정]

    규제특례를 통하여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교육·청소년
  • 고령친화사업자

    고령친화산업 진흥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창업·사업
  • 고위공직자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43호, 2025.11.11., 타법개정]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형사·범죄피해가정·가족
  • 공간정보사업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법률 제19990호, 2024.1.9., 타법개정]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창업·사업
  •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부동산·주택창업·사업
  •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부동산·주택창업·사업
  • 공공부문사업자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288호, 2020.4.1., 제정]

    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법인에 출자하고자 하는 공공시행자로서 공모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한 자를 말한다. 단 사업신청자 자격으로 공모에 참여하여 법인에 출자한 공공기관 등은 민간부문사업자로 본다.

    창업·사업
  • 공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부동산·주택창업·사업행정·생활민원
  •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나.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다. 공공주택매입사업: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사업라. 공공주택관리사업: 공공주택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부동산·주택
  • 공공주택사업자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916호, 2025.12.22., 일부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말한다.

    부동산·주택창업·사업
  •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부동산·주택창업·사업교통·자동차
  •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21447호, 2026.3.5., 타법개정]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부동산·주택
  • 공동주택건설용지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250호, 2019.12.3., 일부개정]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부동산·주택
  • 공동주택관리정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62호, 2023.12.22., 일부개정]

    단지정보, 관리비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입찰정보, 에너지사용정보, 회계감사보고서, 주택인도일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시스템에 등록ㆍ저장ㆍ관리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부동산·주택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62호, 2023.12.22., 일부개정]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전산화하고 통합ㆍ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에 따라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부동산·주택
  • 공동주택단지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422호, 2021.8.13., 일부개정]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중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데 사용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부동산·주택
  • 공동주택성능등급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83호, 2026.2.11., 일부개정]

    「주택법」제39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이 평가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말한다.

    부동산·주택교통·자동차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산업통상부고시 제2024-88호, 2024.5.28., 일부개정]

    규칙 제23조 별표 6의 운영기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창업·사업
  • 공무직근로자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390호, 2024.8.23., 전부개정]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일·노동
  • 공무직근로자 등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조달청훈령 제2304호, 2025.12.4.,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채용권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일·노동
  • 공사업자

    전기공사업법[법률 제20971호, 2025.5.27., 일부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창업·사업
  • 공수처형사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예규 제94호, 2026.7.13.,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가 취급하는 일체의 형사사건을 말한다.

    형사·범죄피해
  • 공시대상비상장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7호, 2024.7.10., 일부개정]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1.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2.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회사. 다만,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

    창업·사업가정·가족금융·세금
  • 공시대상원사업자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호, 2023.1.12., 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를 말한다.

    창업·사업
  • 공시대상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7호, 2024.7.10., 일부개정]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

    창업·사업
  • 공업용수도사업자

    수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창업·사업
  • 공조범죄

    국제형사사법 공조법[법률 제17825호, 2021.1.5., 일부개정]

    공조의 대상이 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

    형사·범죄피해
  • 공학교육인증기관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5호, 2017.12.29., 일부개정]

    국가 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을 위해 국제협약에 따라 승인된 공학분야의 평가·인증 인정기관을 말한다.

    교육·청소년창업·사업
  •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69호, 2024.10.22., 일부개정]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각종 경연(競演), 실험ㆍ실습, 강좌ㆍ강연회, 영사회(映寫會) 및 체험ㆍ탐구ㆍ연구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교육·청소년
  •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240호, 2021.7.26., 전부개정]

    현장감식 및 증거물 수집ㆍ채취에 관한 정보, 증거물 감정 정보, 범죄분석을 위한 과학수사 데이터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형사·범죄피해정보·통신
  • 관광사업자

    관광진흥법[법률 제21087호, 2025.11.11., 일부개정]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창업·사업
  • 관련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43호, 2025.11.11., 타법개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형사·범죄피해
  • 관련사업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1510호, 2022.2.10., 일부개정]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가. 당해 운행계통을 운행하거나 당해 운행계통과 1개 구간이상의 매표행위가 이루어지는 터미널(정류소를 포함한다)을 경합하여 운행하는 사업자나. 기ㆍ종점간을 중간정차 없이 운행하는 경우에는 기ㆍ종점이 동일하면서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의 차이가 20퍼센트 이내인 사업자

    창업·사업
  • 관제교육훈련기관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77호, 2020.12.18., 일부개정]

    법 제21조의7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제업무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교육·청소년교통·자동차
  • 광산근로자

    광산안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광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노동
  • 광해방지사업자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창업·사업
  • 교육

    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제1524호, 2024.5.3., 일부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정시설에서 인성교육, 심리치료프로그램, 취업ㆍ창업, 직업훈련 등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말한다.

    교육·청소년창업·사업
  • 교육강사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해양경찰청고시 제2026-1호, 2026.1.15., 일부개정]

    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에서 이론과 실기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교육·청소년
  • 교육경력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34925호, 2024.10.2., 일부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93.2.16, 1995.11.22, 1998.8.11, 2000.5.16, 2001.1.29, 2006.4.6, 2008.2.29, 2011.12.8, 2011.12.30, 2013.1.28, 2013.3.23, 2014.11.4, 2021.2.9, 2024.1.23, 2024.10.2>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포함한다)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가.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1주당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기간제교원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

    교육·청소년일·노동복지·사회보장
  • 교육경력연수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1호, 2025.10.1., 타법개정]

    전공 분야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

    교육·청소년
  • 교육과정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 일부개정]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녹색산업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교육ㆍ훈련하기 위하여 개설한 교과과정을 말한다.

    교육·청소년
  • 교육관련기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8298호, 2021.7.20., 타법개정]

    학교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교육·청소년행정·생활민원
  •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법률 제20634호, 2025.1.7., 일부개정]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자동차
  •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967호, 2026.7.8., 타법개정]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

    교통·자동차교육·청소년
  • 교통사고환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66호, 2026.4.1., 일부개정]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하 "자동차사고"라 한다)로 말미암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받는 자를 말한다.

    교통·자동차보건·의료
  • 교통사업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법률 제20756호, 2025.1.31., 일부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궤도운송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창업·사업교통·자동차행정·생활민원
  • 구내운전

    철도차량운전규칙[국토교통부령 제907호, 2021.10.26., 일부개정]

    정거장내 또는 차량기지 내에서 입환신호에 의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자동차
  • 구성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19호, 2020.2.21., 제정]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의 조합원, 회원 또는 조합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창업·사업
  • 구역전기사업자

    전기안전관리법[법률 제20727호, 2025.1.31., 타법개정]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창업·사업
  • 구조진단사업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국가정보자원관리원훈령 제365호, 2023.6.13., 타법개정]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관련 과업을 포함하여 수행하는 유지관리사업자를 말한다.

    창업·사업
  • 국내항공운송사업자

    항공사업법[법률 제21189호, 2025.12.2., 일부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창업·사업교통·자동차
  • 국민건강보험제도

    <a target='_blank' href="http://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576">국민건강보험제도</a> (으)로 이동

    복지·사회보장금융·세금보건·의료
  • 국민연금가입기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88호, 2026.5.26., 일부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중 연계대상이 되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가입기간을 말한다.

    복지·사회보장금융·세금
  • 국민주택

    주택도시기금법[법률 제21738호, 2026.6.2., 타법개정]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을 말한다.

    부동산·주택
  • 국민주택규모

    주택도시기금법[법률 제21738호, 2026.6.2., 타법개정]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한다.

    부동산·주택
  • 국제범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경찰청훈령 제1110호, 2024.1.18., 타법개정]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범죄 또는 특정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국제적인 영향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

    형사·범죄피해
  • 국제항공운송사업자

    항공사업법[법률 제21189호, 2025.12.2., 일부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창업·사업교통·자동차
  •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77호, 2011.4.12., 일부개정]

    1998년 7월 1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전권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2002년 7월 1일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하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재판소를 말한다.

    형사·범죄피해
  • 군인가족

    군인복지기본법[법률 제20638호, 2025.1.7., 일부개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배우자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3. "복지시설" 이란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군인 자녀 기숙사나. 군 매점, 영내 주유소다. 복지회관, 휴양소 및 콘도미니엄라. 그 밖에 군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가정·가족
  • 권상속도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1-224호, 2021.12.22., 일부개정]

    들어 올릴 수 있는 최고속도를 말한다.

    가정·가족
  • 궤도사업자

    궤도운송법[법률 제20357호, 2024.2.27., 타법개정]

    제4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창업·사업
  • 귀농주택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43호, 2026.5.22., 일부개정]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2007.2.28, 2008.2.29, 2009.2.4, 2014.2.21, 2016.2.17, 2016.3.31, 2019.2.12, 2022.2.15, 2025.12.30, 2026.2.27>1. 삭제 <2016.2.17>2. 취득 당시에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가 취득하는 것일 것5.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

    부동산·주택보건·의료행정·생활민원
  • 규제자유특구사업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법률 제21285호, 2025.12.30., 일부개정]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를 말한다.

    창업·사업
  • 근로구호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법률 제2039호, 1968.7.23., 제정]

    영세민에게 취로를 통하여 행하는 구호를 말한다.

    일·노동
  • 근로보상금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법무부예규 제1337호, 2024.2.14., 일부개정]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 부칙 제2조, 구「사회보호법」 제7조에 의하여 취업중인 피보호감호자(이하 "감호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일·노동
  • 근로자건강센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4호, 2015.12.31., 일부개정]

    산업단지 등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에 설치하여 근로자의 직업성질환 및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을 위해 직업건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일·노동보건·의료
  • 근로자공급사업

    직업안정법[법률 제20121호, 2024.1.23., 일부개정]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일·노동
  • 근로자대표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예규 제1호, 2024.5.17., 일부개정]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일·노동
  •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7호, 2025.11.27., 일부개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근로자나. 법 제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

    일·노동
  • 근로자주택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74호, 2018.5.8., 일부개정]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가.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이하 "근로복지주택"이라 한다)나. 고용자가 다른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을 받거나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이하 "사원임대주택"이라 한다)

    부동산·주택일·노동
  • 금융사업자단체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국무총리훈령 제00911호, 2026.1.21., 타법개정]

    금융기관을 회원으로 하여 금융관계 법령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창업·사업금융·세금
  •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이하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의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소비·계약금융·세금
  • 기간통신사업자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361호, 2026.2.4., 일부개정]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통신서비스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창업·사업정보·통신
  • 기계설비사업자

    기계설비법[법률 제17453호, 2020.6.9., 타법개정]

    기계설비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창업·사업
  • 기본기능모의운전연습기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77호, 2020.12.18., 일부개정]

    동력차제어대 등 운전취급훈련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실제차량의 실물과 유사하게 제작하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구성하며, 기타 장치 및 객실 등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하여 운전취급훈련 및 이론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운전훈련연습 장치를 말한다.

    교통·자동차교육·청소년
  • 기상사업자

    기상기술 민간이전에 관한 규정[기상청훈령 제1083호, 2023.6.27., 일부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창업·사업
  • 기상속보

    예보업무규정[기상청훈령 제952호, 2019.9.9., 타법개정]

    현재 및 예상되는 기상상황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발표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정·가족
  • 기술료 사업자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10호, 2020.3.23., 일부개정]

    기술료 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창업·사업
  • 기술혁신사업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21289호, 2025.12.30., 일부개정]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중소기업나.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다.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기반 확충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창업·사업
  • 기업형임대사업자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호, 2018.2.9., 일부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을 통해 기업형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를 말한다.

    창업·사업부동산·주택
  • 기초생활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47호, 2026.3.5., 타법개정]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ㆍ문화ㆍ복지ㆍ주거ㆍ안전ㆍ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근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복지·사회보장교육·청소년환경·안전행정·생활민원
  • 기초생활보장

    <a target='_blank' href="http://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232">기초생활보장</a> (으)로 이동

    복지·사회보장
  • 기초생활인프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738호, 2026.6.2., 타법개정]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복지·사회보장
  • 기타철도교통사고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50호, 2021.3.9., 일부개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위험물사고 : 열차에서 위험물(「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해물품(규칙 제78조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누출되거나 폭발하는 등으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나. 건널목사고 : 「건널목개량촉진법」 제2조에 따른 건널목에서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를 말한다), 사람 또는 기타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계기구와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다. 철도교통사상사고 : 규칙 제1조의2의 "충돌사고", "탈선사고", "열차화재사고"를 동반하지 않고, 위 가목, 나목을 동반하지 않고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여객(이하 철도를 이용하여 여행할 목적으로 역구내에 들어온 사람이나 열차를 이용 중인 사람을 말한다.), 공중(公衆), 직원(이하 계약을 체결하여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고

    교통·자동차환경·안전
  • 김치사업자

    김치산업 진흥법[법률 제19110호, 2022.12.27., 일부개정]

    김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창업·사업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해양수산부고시 제2021-74호, 2021.3.29., 제정]

    「해운법」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창업·사업
  • 노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86호, 2024.12.20., 일부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복지·사회보장
  • 노인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21690호, 2026.5.26., 일부개정]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복지·사회보장
  • 노인복지

    <a target='_blank' href="http://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23" >노인복지</a> (으)로 이동

    복지·사회보장
  • 노인복지시설등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70호, 2024.7.31., 일부개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마.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복지·사회보장환경·안전
  • 노인사회활동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86호, 2024.12.20., 일부개정]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복지·사회보장
  • 노인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20호, 2026.5.12., 일부개정]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복지·사회보장
  • 노인일자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86호, 2024.12.20., 일부개정]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복지·사회보장보건·의료
  • 노인학대

    노인복지법[법률 제20093호, 2024.1.23., 일부개정]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사회보장
  • 노인학대관련범죄

    노인복지법[법률 제20093호, 2024.1.23., 일부개정]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의 죄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복지·사회보장형사·범죄피해
  • 농림사업자금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48호, 2013.7.18., 폐지제정]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라 함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업인,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단체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농촌과 관련되는 자로서 사업자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창업·사업보건·의료
  • 농식품사업자금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70호, 2026.2.2., 일부개정]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예산, 기금, 자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 운용ㆍ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재정을 말한다. 농식품사업자금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

    창업·사업보건·의료
  • 뉴스통신사업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창업·사업정보·통신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21272호, 2025.12.30., 일부개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가정·가족행정·생활민원
  • 단기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부동산·주택창업·사업
  • 단독주택

    주택법[법률 제21447호, 2026.3.5., 타법개정]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주택
  • 단독형 집합주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967호, 2026.7.8., 타법개정]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되는 단위 블록내에서 2세대 이상의 독립된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은 단독 소유하되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함으로써 진입로ㆍ주차장 등 기반시설, 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 등 공급처리시설, 관리시설ㆍ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관리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블록단위로 주택을 집합화한 주거형태를 말한다.1. 단위 블록의 수용세대수는 거주자의 공동체의식 형성, 주택건설의 사업성 확보와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계획하며, 이 경우 수용세대수는 당해 블록을 일정면적의 개별필지로 구획하여 산정하되 개별 필지는 1세대를 수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2. 1주택당(공동주택을 제외한다) 가구수는 해당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고, 주차장은 주택용지 내에 확보하거나 별도의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1주택당 가구수는 5가구 이하로 하여야 한다.3.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용도지역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하고,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하(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 건…

    부동산·주택교통·자동차환경·안전
  • 담보주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내규 제9999호, 2011.3.18., 일부개정]

    주택소유자가 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통해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공사 또는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주택금융·세금
  • 대수분할 운전

    에너지관리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12.18., 일부개정]

    기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기를 대수제어하여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교통·자동차
  •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법률 제20833호, 2025.3.25., 일부개정]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창업·사업
  • 대형사고

    교통사고 조사규칙[경찰청훈령 제1185호, 2025.11.13., 일부개정]

    3명 이상이 사망(교통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것을 말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형사·범죄피해교통·자동차
  • 대형사업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967호, 2026.7.8., 타법개정]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형사·범죄피해
  • 도로교통량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보행자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車馬)가 건널목을 횡단한 일평균 횟수(평일에 3일간 계속 조사한 것을 평균하여 산출한다)에 별표 2에서 정한 도로교통량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교통·자동차
  • 동반가족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외교부령 제106호, 2022.7.4., 일부개정]

    주한공관원등과 함께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가족을 말한다.가. 법적 혼인관계의 배우자. 다만,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나.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나이 미만의 미혼 동거자녀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20세 이하의 미혼 동거자녀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관학교 등 대학 이상의 학술 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또는 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하려는 26세 이하의 미혼 동거자녀마. 정신적ㆍ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나이 이상의 미혼 동거자녀바. 본인이나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

    가정·가족교육·청소년행정·생활민원
  • 마약류범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826호, 2021.1.5., 일부개정]

    다음 각 호의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

    형사·범죄피해보건·의료
  • 모범운전자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5.12.30., 일부개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교통·자동차환경·안전
  • 모자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제20548호, 2024.12.3., 일부개정]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가정·가족
  • 무인운전

    철도차량운전규칙[국토교통부령 제907호, 2021.10.26., 일부개정]

    사람이 열차 안에서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고 관제실에서의 원격조종에 따라 열차가 자동으로 운행되는 방식을 말한다.

    교통·자동차
  •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04호, 2025.11.11.,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복지·사회보장금융·세금
  • 방문판매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2호, 2025.1.21., 타법개정]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소비·계약
  • 범죄경력자료

    (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55호, 2018.2.12., 일부개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형사·범죄피해
  • 범죄경력조회

    (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55호, 2018.2.12., 일부개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범죄경력조회를 말한다.

    형사·범죄피해
  • 범죄관련차량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경찰청훈령 제1108호, 2023.12.29., 일부개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 수배차량으로 지정하거나 동선검색이 필요한 차량을 말한다.가. 범죄행위(별표에 규정된 범죄로 인한 행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는 차량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차량다. 범죄행위의 용의자나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라. 다목에 따른 차량 이외에 법정형이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긴급체포 대상인 자가 이용한 차량

    형사·범죄피해
  • 범죄사실

    법규위반사실 통보 공무원 처리규정[국가보훈부훈령 제884호, 2009.2.10., 일부개정]

    검찰에서「국가공무원법」제83조 제3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말한다.

    형사·범죄피해
  • 범죄수법

    (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경찰청훈령 제1110호, 2024.1.18., 타법개정]

    반복적인 범인의 범행수단ㆍ방법 및 습벽에 의하여 범인을 식별하려는 인적특징의 유형기준을 말한다.

    형사·범죄피해
  • 범죄수익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72호, 2022.1.4., 일부개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형사·범죄피해부동산·주택
  • 범죄수익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72호, 2022.1.4., 일부개정]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

    형사·범죄피해
  • 범죄신고 등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345호, 2023.4.18., 일부개정]

    범죄에 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형사·범죄피해
  • 보험약관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9-1호, 2019.1.29., 일부개정]

    단체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한 약관으로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을 말한다.

    소비·계약금융·세금창업·사업
  • 부가가치세 담당과장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746호, 2026.6.5., 일부개정]

    부가가치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의 과장으로 부가가치세과장, 법인세과장, 부가소득세과장, 세원관리과장 및 지서장 등을 말한다. 다만, 제2장 세적관리에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법인세과장을 제외한다.

    금융·세금창업·사업
  • 부동산개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383호, 2023.4.18., 일부개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나.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부동산·주택
  • 부동산개발사업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77호, 2025.5.27., 제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로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의 건축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사업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마.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개발사업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동산·주택환경·안전
  •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383호, 2023.4.18., 일부개정]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부동산·주택
  •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383호, 2023.4.18., 일부개정]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주택
  • 부동산관련자료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6424호, 2026.6.23., 타법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말한다.

    부동산·주택가정·가족행정·생활민원
  • 부동산등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7.8., 타법개정]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개발로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및 그 부동산의 이용권을 말한다.

    부동산·주택
  • 부동산등기

    <a target='_blank' href="http://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566">부동산등기</a> (으)로 이동

    부동산·주택
  • 부양가족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1호, 2018.9.25., 일부개정]

    최근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가정·가족행정·생활민원
  • 부자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제20548호, 2024.12.3., 일부개정]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가정·가족
  • 비례제어 운전

    에너지관리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12.18., 일부개정]

    기기의 출력값과 목표값의 편차에 비례하여 입력량을 조절함으로서 최적의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교통·자동차
  • 사회보장급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29호, 2025.4.22., 타법개정]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복지·사회보장
  • 사회보장정보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호, 2019.1.2., 제정]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복지·사회보장
  • 상속개시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가정·가족
  • 상업운전개시일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77호, 2026.2.2., 일부개정]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와 발전설비 전력계량기의 봉인을 완료하고 전력계통에 전력공급을 개시한 날을 말한다.

    교통·자동차창업·사업
  • 세금계산서가격

    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조달청훈령 제2153호, 2023.7.24.,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상의 가격을 말한다.

    금융·세금
  • 세금계산서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3호, 2026.2.27., 일부개정]

    법 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개정 2021.2.17><img id="95821121">┌─────────────────────────────────────────┐│ 납부세액에서 = 해당 과세기간에 × 해당 과세기간의 × 0.5퍼센트 ││ 공제할 세액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 과세공급대가 ││ 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 ────────── ││ 대가 합계액 해당 과세기간의 ││ 총공급대가 │└─────────────────────────────────────────┘</img>

    금융·세금
  • 소득세 담당과장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387호, 2020.9.21., 폐지제정]

    종합소득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금융·세금
  • 소비자

    식품안전기본법[법률 제20827호, 2025.3.18., 일부개정]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계약창업·사업보건·의료
  • 소비자단체

    소비자기본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소비·계약
  • 소비자만족도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83호, 2026.2.11., 일부개정]

    주택의 품질에 대하여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만족하는 수준을 말한다.

    소비·계약부동산·주택
  • 소비자보호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4-7호, 2024.12.10., 일부개정]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적절한 표시 또는 수용 가능한 품질에 대하여 존재하는 요구조건을 말한다.

    소비·계약
  •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77호, 2009.12.21., 제정]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를 이용하여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업무시스템을 말한다.

    소비·계약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5호, 2020.10.8., 일부개정]

    소비자에게 물품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 창구를 통합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온라인시스템을 말한다.

    소비·계약
  • 소비자현상경품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52호, 2020.12.28., 일부개정]

    상품구입에 따른 대가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를 말한다.<개정 2009.9.1.>

    소비·계약창업·사업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415호, 2025.7.1., 일부개정]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금융·세금
  • 승선평균임금

    선원법[법률 제21054호, 2025.9.16., 일부개정]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

    일·노동
  • 시각장애인

    점자법[법률 제21013호, 2025.8.14., 타법개정]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복지·사회보장
  • 시계운전

    도시철도운전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77호, 2025.4.11., 일부개정]

    사람의 맨눈에 의존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자동차
  • 시약관리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06호, 2021.1.11., 제정]

    약품동에 보관중인 위험물 및 일반시약의 현황·이동·구입 등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소비·계약
  • 시운전단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0호, 2023.10.6., 일부개정]

    모든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를 완료하고 제품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운전단계를 말한다.

    교통·자동차
  • 시운전시험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40호, 2021.12.9., 일부개정]

    개조형식시험의 일부로서 차량운행과 관련된 개조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교통·자동차
  • 시험운전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68호, 2026.4.6., 일부개정]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A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행상황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상시 가속ㆍ제동페달 또는 조향 핸들 조작 등의 안전조치를 수행하는 자나. B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차량의 내부에서 운행상황과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상시 안전조치를 수행하는 자다. C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차량 외부의 지정된 위치에서 운행상황과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상시 안전조치를 수행하는 자

    교통·자동차환경·안전
  • 실소비자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33호, 2026.4.10., 일부개정]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직접 소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계약체결 요청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석유정제업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수요기관에 석유제품을 공급하여 그 수요기관이 이를 직접 소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수요기관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소비·계약
  •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5454호, 1997.12.13., 타법개정]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말한다.

    금융·세금
  • 영업시운전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05호, 2023.11.28., 일부개정]

    규칙 제7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시험을 말한다.

    교통·자동차창업·사업
  • 예상운전과도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4-13호, 2024.12.31., 타법개정]

    정상운전은 아니나 중요안전설비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거나 사고상태로 진전되지 아니하는 상태로서 중간저장시설의 수명기간 동안 수차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전상태를 말한다.

    교통·자동차환경·안전
  • 용기가스소비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제4호, 2025.12.30., 타법개정]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는 제외한다.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연료용,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공업용 또는 선박용으로 사용하는 자나. 액화석유가스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

    소비·계약교통·자동차
  • 우체국금융소비자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23-41호, 2023.9.22., 제정]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이하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소비·계약금융·세금
  • 운전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5.12.30., 일부개정]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교통·자동차
  • 운전교육훈련기관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77호, 2020.12.18., 일부개정]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교통·자동차교육·청소년환경·안전
  • 운전보안장치

    국유철도운전규정[대통령령 제4637호, 1970.2.17., 전부개정]

    폐색장치·신호장치·연동장치·전철장치·제동장치·경보장치 및 운전용통신장치를 말한다.

    교통·자동차정보·통신
  • 운전사고

    도시철도운전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77호, 2025.4.11., 일부개정]

    열차등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이 파손된 것을 말한다.

    교통·자동차
  • 운전상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산업통상부고시 제2018-104호, 2018.6.4., 일부개정]

    상기 6호의 대기·대체예비력 중 계통에 병입되어 운전 중이고 출력 여유분(주파수조정예비력 초과 발전력)을 보유한 발전기가 급전지시 후 10분 이내 이 여유분의 출력을 추가로 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교통·자동차환경·안전
  • 운전시격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44호, 2025.5.16., 일부개정]

    선행열차와 후속열차간의 운전을 위한 배차시간 간격을 말하며, 운전시격의 최소값을 최소운전시격이라 한다.

    교통·자동차
  • 운전원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136호, 2014.12.31., 일부개정]

    고용노동행정과 관련하여 운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한 사람을 말한다.

    교통·자동차일·노동행정·생활민원
  • 운전인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4-13호, 2024.12.31., 타법개정]

    소각공정 운전의 안전성을 결정하는 공정내 각 부위에서의 배기가스의 온도, 압력 및 유속 또는 유량을 말한다.

    교통·자동차환경·안전
  • 운전자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ㆍ운영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449호, 2014.11.12., 일부개정]

    항공유의 저장 및 급유시설의 감시 및 제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교통·자동차
  • 운전자금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63호, 2024.9.23., 일부개정]

    제품생산, 기술개발, 마케팅, 원부자재 구입 등의 업체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교통·자동차
  • 운전자우선모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68호, 2026.4.6., 일부개정]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조작에 대한 권한이 운전자에게 부여된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모드를 말한다.

    교통·자동차
  • 운전장애

    도시철도운전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77호, 2025.4.11., 일부개정]

    열차등의 운전으로 인하여 그 열차등의 운전에 지장을 주는 것 중 운전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자동차
  • 운전전환요구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68호, 2026.4.6., 일부개정]

    시스템우선모드로 주행 중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운전자우선모드로 전환하도록 알리는 신호를 말한다.

    교통·자동차
  • 운전정리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03호, 2017.9.5., 일부개정]

    철도사고등으로 열차운행에 혼란이 발생하거나 혼란의 염려가 있을 경우 열차의 운행조건 및 일정 등을 변경하여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행하는 수단으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운전휴지 :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하는 것나. 운행순서변경 : 먼저 운행할 열차의 운행시각을 변경하지 않고 운행순서를 변경하는 것다. 운행선로변경 : 소정의 열차운행방향을 변경하지 않고 운행선로를 변경하는 것라. 단선운행 : 복선구간에서 사고 등 기타로 한쪽 방향의 선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방향의 선로를 사용하여 상ㆍ하행열차를 운행하는 것마. 운행시각 변경 : 계획된 열차운행시각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바. 열차합병 : 운행 중 2 이상의 열차를 1개 열차로 편성하여 운행하는 것사. 특발 : 지연열차의 도착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따로 열차를 조성하여 출발시키는 것아. 교행변경 : 단선구간에서 열차의 교행정거장을 변경하는 것자. 대피변경 : 복선구간에서 열차의 대피정거장을 변경하는 것차. 열차번호변경 : 소정의 열차번호를 변경하는 것카. 폐색구간 또는 폐색방식 변경 : 신호, 차량 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폐색구간 또는 폐색방식을 변경하는 것타. 임시서행 : 철도사고…

    교통·자동차환경·안전행정·생활민원
  • 운전제한조건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4-13호, 2024.12.31., 타법개정]

    중간저장시설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 및 성능수준을 말한다.

    교통·자동차환경·안전
  • 운전조작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68호, 2026.4.6., 일부개정]

    운전 중 발생하는 작동(조향, 제동, 가ㆍ감속 및 자동차와 도로상황 파악)과 판단(주행 중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 차선변경, 선회, 방향지시등의 조작 등)에 관련된 행위를 말하며, 목적지나 경로 설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교통·자동차
  • 운전중량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8.27., 타법개정]

    자체중량에 건설기계의 조종에 필요한 최소의 조종사가 탑승한 상태의 중량을 말하며, 조종사 1명의 체중은 65킬로그램으로 본다.

    교통·자동차
  • 운전책임자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66호, 2025.6.30., 일부개정]

    공항수하물시설 및 수하물처리시설 운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운전자를 지휘ㆍ통솔하는 자를 말한다.

    교통·자동차
  • 운전취급담당자

    철도차량운전규칙[국토교통부령 제907호, 2021.10.26., 일부개정]

    철도 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을 취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교통·자동차
  •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위생용품 관리법[법률 제21300호, 2025.12.30., 일부개정]

    세척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별도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소비·계약창업·사업보건·의료
  • 이용약관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25-531호, 2025.12.22., 일부개정]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을 말한다.

    소비·계약
  • 이혼

    <a target='_blank' href="http://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233">이혼</a> (으)로 이동

    가정·가족
  • 일반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소비·계약금융·세금
  • 일반소비자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7호, 2024.4.30., 폐지제정]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사용용도에 맞게 각 가정 내에서 일반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소비·계약
  • 임금감소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1호, 2021.7.2., 일부개정]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라 휴업ㆍ휴직,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임금의 반납ㆍ삭감 등의 고용유지조치 결과로 임금이 줄어 든 것을 말한다.

    일·노동
  • 임금등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21137호, 2025.11.11.,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

    일·노동
  • 임대차계약당사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94호, 2024.2.6., 타법개정]

    부동산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부동산·주택행정·생활민원
  • 임대차계약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국세청훈령 제1874호, 2010.12.7., 일부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부동산·주택창업·사업
  •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5.12.30., 일부개정]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ㆍ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시ㆍ도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마.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교통·자동차복지·사회보장교육·청소년행정·생활민원
  • 장애인고용시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2호, 2024.12.31., 일부개정]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작업시설,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복지·사회보장일·노동
  • 장애인근로자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0호, 2024.12.31., 일부개정]

    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인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복지·사회보장일·노동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법률 제21195호, 2025.12.2., 일부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복지·사회보장일·노동창업·사업
  • 장애인기업제품

    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병무청훈령 제1808호, 2021.7.30., 일부개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개정 ’08.4.16, ’09. 3.19, 2021.7.30.>

    복지·사회보장
  • 장애인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94호, 2024.12.20., 일부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복지·사회보장
  • 장애인방송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 제2026-19호, 2026.7.2., 일부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방송시청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 등을 말한다.

    복지·사회보장정보·통신
  • 장애인방송물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 제2026-19호, 2026.7.2., 일부개정]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복지·사회보장정보·통신
  •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법[법률 제21266호, 2025.12.30., 일부개정]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복지·사회보장보건·의료
  • 장애인복지단체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조달청지침 제7231호, 2025.12.23., 일부개정]

    제3호의 단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복지·사회보장보건·의료
  •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70호, 2024.7.31.,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복지·사회보장
  • 장애인수용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8호, 2025.12.30., 타법개정]

    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체(肢體) 등의 장애로 통상적인 수용생활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를 말한다.

    복지·사회보장
  •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즉 일방이 이혼의 청구에 응하지 않거나, 행방불명으로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재판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 이혼의 원인은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 ⑤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제840조). 재판상 이혼의 청구는 이혼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하여야 한다. 재판상 이혼의 심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50조1항),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면 이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59조)] 이혼이 성립한다(조정이혼이라고도 한다. 후에 보고적으로 이혼신고를 한다). 위의 이혼성립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적어도 조서등본(調書謄本)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재판이혼의 심판을 청구할 수 …

    가정·가족
  •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77호, 2020.12.18., 일부개정]

    실제차량의 운전실과 운전 부속장치를 실제와 유사하게 제작하고, 영상 음향 진동 등 환경적인 요소를 현장감 있게 구현하여 운전연습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한 운전훈련연습 장치를 말한다.

    교통·자동차환경·안전
  • 전기소비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84호, 2026.7.15., 일부개정]

    제65조부터 제69조의 각 항에서 정하는 기업, 단체 등으로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받는 주체를 말한다.

    소비·계약
  • 전문금융소비자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23-41호, 2023.9.22., 제정]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우체국금융소비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예금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의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하는 자가 일반 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체신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체신관서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소비·계약금융·세금
  •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12호, 2026.1.20., 일부개정]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계약창업·사업
  • 전자상거래물품

    관세법[법률 제21208호, 2025.12.23., 일부개정]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을 말한다.

    소비·계약창업·사업정보·통신
  • 전자상거래업체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27호, 2024.6.26., 일부개정]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통신판매업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다. 구매대행업자(「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한 자)라. 배송대행업자(화주가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에서 대신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

    소비·계약창업·사업정보·통신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8호, 2026.5.11., 폐지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금융·세금창업·사업
  • 정상운전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4-13호, 2024.12.31., 타법개정]

    운전제한조건 범위 안에서 수행되는 중간저장시설의 운전으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인수ㆍ취급ㆍ저장 및 회수, 그리고 관련 설비 등에 대한 감시ㆍ유지보수 및 시험 등을 말한다.

    교통·자동차
  • 주택임대차

    <a target='_blank' href="http://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28" >주택임대차</a> (으)로 이동

    부동산·주택
  • 중형사업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967호, 2026.7.8., 타법개정]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고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형사·범죄피해
  • 지방세

    국세기본법[법률 제21212호, 2025.12.23., 일부개정]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목을 말한다.

    금융·세금
  • 지방세관계법

    지방세기본법[법률 제21326호, 2026.2.5., 일부개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금융·세금
  • 지방세관계법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행정안전부훈령 제241호, 2022.5.9., 일부개정]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금융·세금
  • 지방세심의위원회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337호, 2024.1.30., 제정]

    「지방세기본법」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말한다.

    금융·세금
  • 지방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29호, 2026.2.5., 일부개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한다.

    금융·세금부동산·주택환경·안전행정·생활민원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5호, 2024.8.27.,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ㆍ체납 등에 관련된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금융·세금행정·생활민원
  •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29호, 2026.2.5., 일부개정]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금융·세금정보·통신환경·안전행정·생활민원
  • 지방세입정보통신망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5-25호, 2025.3.31., 일부개정]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금융·세금정보·통신
  • 지방세정보시스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9호, 2025.6.23., 일부개정]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제2조제2호의 시스템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부과ㆍ징수ㆍ체납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표준화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을 말한다.

    금융·세금창업·사업행정·생활민원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지방세기본법[법률 제21326호, 2026.2.5., 일부개정]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금융·세금정보·통신환경·안전행정·생활민원
  • 지방세특례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318호, 2023.11.29., 일부개정]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 과세특례를 말한다.

    금융·세금
  • 지방세특례금액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318호, 2023.11.29., 일부개정]

    특정 지방세특례의 시행으로 인해 연간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수입의 감소액을 말한다.

    금융·세금
  • 직업소비자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7호, 2024.4.30., 폐지제정]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사용용도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본인의 직업상 필요에 의해 직장, 일터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비·계약일·노동
  • 직접운전차량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49호, 2012.8.6., 제정]

    업무차량 중에서 차량의 운전원이 없이 배차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교통·자동차
  • 직판소비자

    소형용기 직판 시범사업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0-8호, 2010.1.8., 일부개정]

    시범사업을 통해 가스기기 등을 설치하고, 시범사업자로부터 직접 소형용기를 구입·운반·체결하여 사용하는 가스사용자를 말한다.

    소비·계약창업·사업
  • 최저임금액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병무청훈령 제2126호, 2025.2.10., 일부개정]

    「최저임금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임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2. 20>

    일·노동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 일부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소비·계약환경·안전
  •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 2014.11.25., 타법개정]

    「지방세기본법」제134조의6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을 통해 감면신청인의 주택소유 여부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금융·세금부동산·주택정보·통신
  • 특별약관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94호, 2019.1.1., 일부개정]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하며, 이하 "특약"이라 한다.

    소비·계약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5호, 2024.8.27.,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부과ㆍ징수ㆍ체납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표준화 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금융·세금행정·생활민원
  • 한국소비자원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90호, 2017.12.29., 제정]

    법 제33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소비·계약
  • 할부거래업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9호, 2024.2.6., 타법개정]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소비·계약
  • 형사공탁

    공탁규칙[대법원규칙 제3219호, 2025.6.26., 일부개정]

    법 제5조의2에 따라 이루어지는 변제공탁을 말한다.

    형사·범죄피해
  • 형사기동정

    형사기동정 운영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397호, 2024.9.13., 일부개정]

    해양범죄의 예방과 단속활동을 주 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

    형사·범죄피해
  • 형사사건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대검찰청예규 제1133호, 2020.10.28., 제정]

    검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일체의 사건을 말한다.

    형사·범죄피해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경찰청훈령 제1030호, 2021.8.30., 타법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통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ㆍ운영중인 기구를 말한다.

    형사·범죄피해
  • 형사사법업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85호, 2021.10.19., 제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를 말한다.

    형사·범죄피해
  • 형사사법정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법률 제18653호, 2021.12.28., 일부개정]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형사·범죄피해
  •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법률 제18653호, 2021.12.28., 일부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형사·범죄피해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법률 제18653호, 2021.12.28., 일부개정]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형사·범죄피해정보·통신
  • 형사사법포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법률 제18653호, 2021.12.28., 일부개정]

    국민이 형사사법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하 "공통시스템"이라 한다)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

    형사·범죄피해
  •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2호, 2025.1.21., 타법개정]

    제1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가. 재화등을 생산하는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나.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주된 공급자

    소비·계약
  • 후원방문판매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2호, 2025.1.21., 타법개정]

    후원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한 조직(이하 "후원방문판매조직"이라 한다)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후원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후원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소비·계약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7.2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