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통신
- 구분
- 대법원규칙
- 소관부처
- 대법원
- 시행일
- 2024년 3월 15일
- 공포일
- 2023년 8월 31일 (제03109호)
- 제·개정
-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7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등)
제8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2023.8.31>
제9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제10조(대법원예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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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4.03.1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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