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통신
- 구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일
- 2026년 7월 21일
- 공포일
- 2026년 7월 21일 (제00172호)
- 제·개정
-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조(대변인)
제3조(감사관)
제3조의2(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5조(기획조정실장)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7조(연구개발정책실)
제8조(미래인재정책국)
제8조의2(인공지능정책실)
제9조(정보통신정책실)
제10조(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제11조 삭제 <2019.11.15>
제12조(전파정책국)
제12조의2(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13조(과학기술정책국)
제14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제15조(성과평가정책국)
제3장 국립전파연구원
제16조(국립전파연구원)
제17조(전파시험인증센터)
제18조 삭제 <2024.5.27>
제4장 중앙전파관리소
제19조(중앙전파관리소)
제20조(위성전파감시센터)
제21조(전파관리소)
제22조(사무소)
제5장 국립중앙과학관
제23조(관장) 국립중앙과학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24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중앙과학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개(제23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3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6장 국립과천과학관
제25조(관장) 국립과천과학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26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과천과학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개(제25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5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27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2023.8.30>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제31조(평가대상 조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0.11.10>
제32조 삭제 <2022.12.20>
제33조(한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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