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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정보·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6.07.20

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일
2026년 7월 20일
공포일
2026년 7월 20일 (제00171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3.11.9>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7.26, 2023.11.9> 제3조(자원조사) 제4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제6조(비축명령) 제7조(비축물자의 관리)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물자를 비축하여야 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비축물자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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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7.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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