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통신
- 구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일
- 2025년 10월 1일
- 공포일
- 2025년 10월 1일 (제00156호)
- 제·개정
-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등)
제3조 삭제 <2017.5.4>
제4조 삭제 <2011.4.6>
제5조 삭제 <2011.4.6>
제6조 삭제 <2011.4.6>
제7조 삭제 <2011.4.6>
제8조 삭제 <2011.4.6>
제9조 삭제 <2011.4.6>
제10조 삭제 <2011.4.6>
제11조 삭제 <2011.4.6>
제12조 삭제 <2011.4.6>
제13조 삭제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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