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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행정·생활민원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행정·생활민원 · 대법원 · 대법원규칙 · 시행 2019.11.06

구분
대법원규칙
소관부처
대법원
시행일
2019년 11월 6일
공포일
2019년 11월 6일 (제02865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제29조제5항에서 위임된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6> 제2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제3조(인증업무 등의 위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각급법원의 장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인증업무)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6> 제5조(인증서의 발급) 제6조(인증서의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1.6> 제7조(전자공문서의 시점확인) 인증관리센터는 가입기관 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공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이 이루어진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8조(등록기관의 업무) 제9조(인증기록의 보관 등) 제10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증관리센터는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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