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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행정·생활민원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행정·생활민원 · 대법원 · 대법원규칙 · 시행 2021.09.30

구분
대법원규칙
소관부처
대법원
시행일
2021년 9월 30일
공포일
2021년 9월 30일 (제03000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제2조(기능) 제3조(구성) 제4조(의장과 간사) 제5조(회의의 소집과 운영) 제6조(회의의 안건과 의결) 제7조(회의록)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법관인사분과위원회) 제11조(운영지원단) 제12조(조사ㆍ연구 의뢰) 제13조(자료제출요청 등)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간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준수 의무)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다음에도 같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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