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생활민원
- 구분
- 대법원규칙
- 소관부처
- 대법원
- 시행일
- 2019년 7월 4일
- 공포일
- 2019년 7월 4일 (제02853호)
- 제·개정
-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판기관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의 임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간사 및 서기)
제6조(회의의 구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회의의 통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제10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제11조(위원의 회피)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제12조(지위승계의 허가)
제13조(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4조(피청구인의 경정)
제15조(대리인의 허가)
제15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 및 절차)
제15조의3(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5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제15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제15조의6(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제16조(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7조(심판참가의 요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행정심판 청구
제18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제19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제20조(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1조(집행정지)
제22조(임시처분) 임시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5장 심리
제23조(심판청구의 보정)
제24조(증거조사)
제25조(심리기일의 통지)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다.
제26조(구술심리) 당사자가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 경과는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28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6장 재결
제29조(재결의 경정)
제30조(재결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처분 등)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없으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제3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7>
제33조(실명인증)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해당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하여야 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제34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8장 보칙
제3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제36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4>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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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19.07.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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