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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행정·생활민원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행정·생활민원 · 대법원 · 대법원규칙 · 시행 2021.04.30

구분
대법원규칙
소관부처
대법원
시행일
2021년 4월 30일
공포일
2021년 4월 30일 (제02973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둘 각종 위원회의 종류, 구성, 직능,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5> 제2조(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제2조의2(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제3조(구성)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위원장 및 주무위원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1.3.16, 1994.11.5, 2016.12.29> 제4조(위원장 및 주무위원) 제5조(위원) 제6조(자료제출 요청 등) 제7조(조사연구의 위탁) 제7조의2(조사위원) 제7조의3(실무지원단)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제7조의4(실무지원단의 구성) 실무지원단의 단장, 간사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제8조(회의) 제9조(의안배부) 제10조(의사록등)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2조(수당등 지급)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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