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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행정·생활민원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행정·생활민원 · 대법원 · 대법원규칙 · 시행 2021.03.25

구분
대법원규칙
소관부처
대법원
시행일
2021년 3월 25일
공포일
2021년 3월 25일 (제02969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행정예고를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법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법행정 절차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5> 제2조(행정예고의 대상)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기관이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따른다. 제3조(행정예고의 방법) 제4조(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제5조(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제6조(위임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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