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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정보·통신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정보·통신 · 대법원 · 대법원규칙 · 시행 2011.09.30

구분
대법원규칙
소관부처
대법원
시행일
2011년 9월 30일
공포일
2011년 9월 28일 (제02358호)
제·개정
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1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개인정보 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사소송규칙」의 적용)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는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5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6조(소송허가신청서에 붙일 자료) 제7조(소송허가신청서의 심사) 제8조(소송허가신청서 부본의 송달) 소송허가신청서의 부본은 소장부본과 함께 피고에게 송달한다. 제9조(소송허가신청의 심리) 법원은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대표자, 피용자, 회원 또는 구성원, 피고 및 정보주체 등을 심문할 수 있다. 제10조(소송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 제11조(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제12조(공동소송참가) 제13조(청구의 변경)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때에는 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변론의 병합) 동일한 법원에 청구의 기초와 피고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같은 여러 개의 개인정보 단체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병합심리가 타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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