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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정보·통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법률 · 시행 2026.07.07

구분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년 7월 7일
공포일
2026년 1월 6일 (제21305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제2조(정의)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8.6.12, 2020.2.4>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7조(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0조(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제16조 삭제 <2004.1.29> 제17조 삭제 <2004.1.29> 제3장 삭제 <2015.6.22> 제18조 삭제 <2015.6.22> 제19조 삭제 <2015.6.22> 제20조 삭제 <2015.6.22> 제21조 삭제 <2015.6.22>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개정 2020.2.4> 제1절 삭제 <2020.2.4> 제22조 삭제 <2020.2.4>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제23조 삭제 <2020.2.4>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제24조 삭제 <2020.2.4> 제24조의2 삭제 <2020.2.4> 제25조 삭제 <2020.2.4> 제26조 삭제 <2020.2.4> 제26조의2 삭제 <2020.2.4> 제2절 삭제 <2020.2.4> 제27조 삭제 <2020.2.4> 제27조의2 삭제 <2020.2.4> 제27조의3 삭제 <2020.2.4> 제28조 삭제 <2020.2.4> 제28조의2 삭제 <2020.2.4> 제29조 삭제 <2020.2.4> 제29조의2 삭제 <2020.2.4> 제3절 삭제 <2020.2.4> 제30조 삭제 <2020.2.4> 제30조의2 삭제 <2020.2.4> 제31조 삭제 <2020.2.4> 제32조 삭제 <2020.2.4> 제32조의2 삭제 <2020.2.4> 제32조의3 삭제 <2020.2.4> 제32조의4 삭제 <2020.2.4>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제4절 삭제 <2011.3.29> 제33조 삭제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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