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통신
- 구분
-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년 7월 7일
- 공포일
- 2026년 1월 6일 (제21305호)
- 제·개정
-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제2조(정의)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8.6.12, 2020.2.4>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7조(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0조(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제16조 삭제 <2004.1.29>
제17조 삭제 <2004.1.29>
제3장 삭제 <2015.6.22>
제18조 삭제 <2015.6.22>
제19조 삭제 <2015.6.22>
제20조 삭제 <2015.6.22>
제21조 삭제 <2015.6.22>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개정 2020.2.4>
제1절 삭제 <2020.2.4>
제22조 삭제 <2020.2.4>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제23조 삭제 <2020.2.4>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제24조 삭제 <2020.2.4>
제24조의2 삭제 <2020.2.4>
제25조 삭제 <2020.2.4>
제26조 삭제 <2020.2.4>
제26조의2 삭제 <2020.2.4>
제2절 삭제 <2020.2.4>
제27조 삭제 <2020.2.4>
제27조의2 삭제 <2020.2.4>
제27조의3 삭제 <2020.2.4>
제28조 삭제 <2020.2.4>
제28조의2 삭제 <2020.2.4>
제29조 삭제 <2020.2.4>
제29조의2 삭제 <2020.2.4>
제3절 삭제 <2020.2.4>
제30조 삭제 <2020.2.4>
제30조의2 삭제 <2020.2.4>
제31조 삭제 <2020.2.4>
제32조 삭제 <2020.2.4>
제32조의2 삭제 <2020.2.4>
제32조의3 삭제 <2020.2.4>
제32조의4 삭제 <2020.2.4>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제4절 삭제 <2011.3.29>
제33조 삭제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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