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통신
- 구분
- 대통령령 ·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년 7월 7일
- 공포일
- 2026년 7월 7일 (제36502호)
- 제·개정
-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제2조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20.8.4>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4조 삭제 <2009.8.18>
제5조 삭제 <2009.8.18>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제7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장 삭제 <2015.12.22>
제8조 삭제 <2015.12.22>
제9조 삭제 <2015.12.22>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개정 2020.8.4>
제9조의2(접근권한의 범위 등)
제9조의3(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제9조의4(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
제9조의5(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본인확인기관"이라 한다)는 14세 미만의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6(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10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11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
제12조(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제13조(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제14조(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제15조(실태점검의 절차)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점검 7일 전까지 그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보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실태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실태점검 전문기관) 법 제23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6조의2 삭제 <2020.8.4>
제17조 삭제 <2020.8.4>
제17조의2 삭제 <2020.8.4>
제18조 삭제 <2020.8.4>
제18조의2 삭제 <2020.8.4>
제19조(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제20조 삭제 <2011.9.29>
제21조 삭제 <2011.9.29>
제22조 삭제 <2011.9.29>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제23조(청소년보호시책)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8, 2011.8.29>
제24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29, 2012.9.14>
제26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이하 "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7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은 매년 4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제28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제29조 삭제 <2014.11.28>
제30조 삭제 <2014.11.28>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8.29, 2026.7.7>
제32조(정보제공청구의 절차)
제33조(정보제공의 절차)
제34조(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44조의7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29, 2026.7.7>
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제35조의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법 제44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법 제44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위조작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5조의5(공인 등의 범위) 법 제44조의11제7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법 제44조의12제2항 전단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5조의7(보고서의 공표 방식 등)
제35조의8(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제35조의9(투명성센터의 업무) 법 제44조의17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5조의10(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
제35조의11(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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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7.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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