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조(직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인공지능정책,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 통신의 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0.1>
제4조(하부조직)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제6조(대변인)
제7조(감사관)
제7조의2(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제9조(기획조정실장)
제10조(운영지원과)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제12조의2(인공지능정책실)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제14조(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제15조(전파정책국)
제16조(과학기술혁신본부)
제17조(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제21조(위임규정)
제3장 국립전파연구원
제22조(직무) 국립전파연구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23조(원장)
제2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전파시험인증센터)
제26조 삭제 <2024.3.29>
제4장 중앙전파관리소
제27조(직무) 중앙전파관리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2025.10.1>
제28조(소장)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위성전파감시센터)
제31조(전파관리소)
제5장 국립중앙과학관
제32조(직무) 국립중앙과학관은 이공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6장 국립과천과학관
제34조(직무) 국립과천과학관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자연사 및 과학기술사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36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7.31>
제39조(평가대상 조직)
제9장 한시정원 <개정 2025.10.1>
제40조 삭제 <2022.12.20>
제41조(한시정원)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공공청사 건립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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