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제2조(소속기관)
제2장 고용노동부 <개정 2010.7.12>
제3조(직무)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제5조(대변인)
제6조(정책보좌관)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제7조(감사관)
제8조(운영지원과)
제9조 삭제 <2013.3.23>
제10조(고용정책실)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제11조(노동정책실)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제13조(산업안전보건정책실)
제13조의2(안전보건감독국)
제14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용보험법」제9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제15조(위임규정)
제3장 삭제 <2016.2.29>
제16조 삭제 <2016.2.29>
제17조 삭제 <2016.2.29>
제18조 삭제 <2016.2.29>
제4장 지방고용노동관서 <개정 2010.7.12>
제19조(직무) 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7.12, 2021.1.5, 2022.2.22>
제20조(명칭 등) 지방고용노동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21조(지방고용노동청장)
제22조(하부조직)
제23조(지청)
제24조(출장소)
제5장 노동위원회의 사무처와 사무국
제25조(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노동위원회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제26조(직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른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의 처리 지원, 그 밖에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사무처)
제28조(사무국)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제30조(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최저임금법」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제31조(직무)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2조(사무국장)
제33조(연구위원) 「최저임금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2022.8.9>
제34조(수당)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제35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제36조(직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7조(사무국장)
제7장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신설 2016.2.29>
제37조의2(직무)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제37조의3(하부조직)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38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8.24, 2023.8.30>
제4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제4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0장 한시조직 <개정 2026.2.19>
제42조 삭제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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