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통신
- 구분
- 대통령령
- 소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시행일
- 2026년 5월 19일
- 공포일
- 2026년 5월 19일 (제36340호)
- 제·개정
-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7.14, 2025.9.23>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4조 삭제 <2020.8.4>
제4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5조(전문위원회)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제5조의3(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제6조(의사의 공개) 보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공개한다. 다만,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보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20.8.4>
제9조(출석수당 등) 보호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정책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법 제7조의9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또는 정책협의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8.4>
제9조의2(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제9조의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제10조 삭제 <2020.8.4>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
제15조의3(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7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9, 2020.8.4>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9, 2017.6.27, 2020.8.4>
제20조 삭제 <2014.8.6>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제2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제26조(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제27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다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27조의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 보호위원회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기준,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023.9.12>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제4장의2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2020.8.4>
제29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29조의3(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제2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제29조의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제29조의6 삭제 <2023.9.12>
제4장의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신설 2023.9.12>
제29조의7(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법 제28조의8제1항제3호나목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제29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
제29조의9(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제29조의10(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제29조의11(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
제29조의12(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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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5.1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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