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통신
- 구분
- 법률 · 약칭 정보통신산업법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일
- 2026년 6월 3일
- 공포일
- 2025년 12월 2일 (제21154호)
- 제·개정
-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2.6.1, 2015.6.22, 2020.6.9>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제1절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제6조(통계의 작성)
제2절 정보통신기술의 진흥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제8조(연구과제 등의 지정)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제10조(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11조(기술예고)
제3절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
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3조(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
제14조(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새로 개발한 정보통신기술등이 신속하게 그 성능을 인증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5조(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정부는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고 국내 정보통신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절 정보통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7조(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제18조(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조성)
제19조(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
제20조(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경쟁력 확보 또는 공익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제22조(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5절 정보통신기업 지원시책
제23조(기술지도)
제24조(각종 정보의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국내외의 시장정보ㆍ기술정보ㆍ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5조(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 정보통신기업이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하여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27조(사업) 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7.25, 2012.6.1, 2020.6.9>
제28조(재원 등)
제29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산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민법」의 준용) 산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삭제 <2015.6.22>
제32조 삭제 <2015.6.22>
제33조 삭제 <2015.6.22>
제34조 삭제 <2015.6.22>
제35조 삭제 <2015.6.22>
제36조 삭제 <2015.6.22>
제37조 삭제 <2015.6.22>
제38조 삭제 <2015.6.22>
제39조 삭제 <2015.6.22>
제40조 삭제 <2015.6.22>
제4장 정보통신진흥기금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22>
제43조(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제4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장 보칙
제46조(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8조(비밀 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45조제3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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