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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률 · 시행 2026.02.01

구분
법률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일
2026년 2월 1일
공포일
2025년 1월 31일 (제20730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3.25>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3.3.23, 2017.7.26, 2019.12.10, 2023.7.18> 제3조(공사의 제한) 공사(工事)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제4조(공사업자의 성실의무) 공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공사 및 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공사업자에 대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업에 관한 외국에서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개정 2009.3.25>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등) 제7조(설계 등) 제8조(감리 등) 제9조(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제10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감리 결과의 통보)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공사에 대한 감리를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제12조의2(용역업의 육성 등)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개정 2009.3.25, 2023.7.18>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09.3.25> 제13조 삭제 <1999.2.5>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제14조의2(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등록기준)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5.28, 2015.12.22, 2018.2.21, 2020.6.9>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제18조 삭제 <1999.2.5> 제19조(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 제20조 삭제 <1999.2.5> 제21조 삭제 <2018.12.24> 제22조(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 제23조(공사업자의 신고의무) 제24조(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제24조의2(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제24조의3(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개정 2009.3.25> 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공사도급의 원칙 등) 제27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제28조 삭제 <1999.2.5> 제29조(공사의 도급 등) 제30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국가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수급자격에 관한 등록을 하게 하거나 수급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1>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제31조의2(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1조의3(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할 때 하수급인이 있으면 하도급한 그 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ㆍ공정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1조의4(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1조의5(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31조의6(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및 유지보수 등 <개정 2009.3.25, 2023.7.18> 제33조(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제34조 삭제 <1999.2.5> 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개정 2009.3.25>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제5장 공사 관련 단체 <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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