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통신
- 구분
- 법률
- 소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시행일
- 2025년 10월 2일
- 공포일
- 2025년 4월 1일 (제20897호)
- 제·개정
-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20.2.4, 2023.3.14>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3.14>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의3(위원장)
제7조의4(위원의 임기)
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제7조의6(겸직금지 등)
제7조의7(결격사유)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14>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7조의10(회의)
제7조의1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12(소위원회)
제7조의13(사무처)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14(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20.2.4>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9조(기본계획)
제10조(시행계획)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의 날)
제14조(국제협력)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2020.2.4>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제28조의6 삭제 <2023.3.14>
제28조의7(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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