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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정보·통신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 · 경찰청,해양경찰청 · 대통령령 · 시행 2024.12.03

구분
대통령령 · 약칭 경찰개인정보처리규정
소관부처
경찰청,해양경찰청
시행일
2024년 12월 3일
공포일
2024년 12월 3일 (제35039호)
제·개정
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찰공무원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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