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통·자동차
- 구분
- 법률
- 소관부처
- 경찰청
- 시행일
- 2024년 7월 31일
- 공포일
- 2024년 1월 30일 (제20167호)
- 제·개정
- 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등기)
제4조(지부 등의 설치)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7조(비용 등의 부담) 공단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한 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임원)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9조(직원)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제10조(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제6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및 「도로교통법」 제147조제5항ㆍ제6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하게 된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자금 등)
제13조(출자 등)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편성 및 승인) 공단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지도 및 감독 등) 경찰청장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8조(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자료 제공의 요청)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도로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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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4.07.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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