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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교통·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자동차 · 국토교통부 · 법률 · 시행 2026.07.01

구분
법률 · 약칭 여객자동차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
2026년 7월 1일
공포일
2026년 5월 29일 (제21710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4.1.28, 2020.4.7, 2020.6.9, 2021.3.23>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제3조의2 삭제 <2024.1.9> 제3조의3 삭제 <2024.1.9> 제3조의4 삭제 <2024.1.9> 제4조(면허 등) 제5조(면허 등의 기준) 제5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제5조의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 제7조(운송 개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9조(운송약관)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1조(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運輸)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제13조(사업관리의 위탁)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제17조(자동차 표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우편물 등의 운송) 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제20조의3(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등)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제22조의2(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제22조의3(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27조(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제28조(등록) 제29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자동차 대여약관) 제32조(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제33조(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4조의3(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제34조의4(명의대여의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34조의5(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준용 규정)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9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7.3.21, 2021.7.27>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제37조(면허기준)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8조(공사시행 인가 등) 제39조(사용 개시) 터미널사업자는 제38조제4항의 시설 확인을 받은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간까지 터미널 사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개시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40조(사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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