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제6조(빈집등에의 출입)
제7조(빈집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9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제11조(빈집의 철거 등)
제11조의2(빈집의 매입)
제11조의3(빈집에 대한 신고 등)
제11조의4(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12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1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제9조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1.12, 2021.4.13, 2026.3.5>
제14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제17조의2 삭제 <2023.4.18>
제18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제19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제20조(시공자의 선정 등)
제2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및 선정 등)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제2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제23조의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23조의3(행위제한 등)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2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26조(건축심의)
제27조(통합심의)
제28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28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1조(시행규정의 작성)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단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제33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제34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제4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35조(매도청구)
제35조의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36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37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38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38조의2(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5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39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제40조(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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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7.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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