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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부동산·주택

주택법

부동산·주택 · 국토교통부 · 법률 · 시행 2026.07.01

구분
법률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
2026년 7월 1일
공포일
2026년 3월 5일 (제21447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1.16, 2018.8.14, 2020.6.9, 2020.8.18, 2021.12.21, 2023.6.7, 2023.12.26, 2026.3.5>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제5조(공동사업주체) 제6조(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7조(등록사업자의 시공)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제2절 주택조합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11조의4(설명의무)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제14조의3(회계감사) 제14조의4(주택조합사업의 시공보증)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제17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제22조(매도청구 등) 제23조(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2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26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2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제29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30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제31조(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제32조(서류의 열람)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제4절 주택의 건설 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제3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제36조(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0조(환기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1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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