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6조(자치관리)
제7조(위탁관리)
제8조(공동관리와 구분관리)
제9조(공동주택관리기구)
제10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10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제11조(관리의 이관)
제12조(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관리업무의 인계)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제16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제2절 관리규약 등
제18조(관리규약)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제4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24조(관리비예치금)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26조(회계감사)
제27조(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제28조(계약서의 공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1.8.10>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29조(장기수선계획)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31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ㆍ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제33조(안전점검)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제3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37조(하자보수 등)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제38조의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개정 2020.12.8>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41조(위원의 제척 등)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제42조의2(대리인)
제43조(하자심사 등)
제44조(분쟁조정)
제44조의2(분쟁재정)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7.01 기준
본 사이트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open.law.go.kr)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례·용어는 개정·폐지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