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통·자동차
- 구분
- 법률
- 소관부처
- 경찰청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 공포일
- 2025년 12월 30일 (제21246호)
- 제·개정
-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경찰공무원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제8조의2(실외이동로봇 운용자의 의무)
제9조(행렬등의 통행)
제10조(도로의 횡단)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12조의3(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8.3.27>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제16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제28조의2(보행자우선도로)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2>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9, 2020.10.20, 2020.12.22, 2021.11.30>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제38조(차의 신호)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39조의2(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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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7.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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