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10>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제4조의2(실태조사)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9.10>
제2장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등
제6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분과위원회)
제10조(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제11조(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제3장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제12조(임차인의 신청)
제13조(피해사실의 조사)
제14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제14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 제4장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15조(이의신청)
제15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제16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제4장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제17조(경매의 유예ㆍ정지)
제18조(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제19조(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중지)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제21조(「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제22조(「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제23조(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제24조(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제25조(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제25조의2(공공임대주택 지원)
제25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
제25조의4(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의 사전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이하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등 매각)
제25조의6(「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25조의7(「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일부 배제)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제25조의9(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
제25조의10(최소보장금의 선지급)
제25조의11(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
제25조의12(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제25조의1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차보증금은 같은 법 제415조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청구권으로 본다.
제26조(경매 및 공매의 지원)
제27조(금융지원 등)
제28조(「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제28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제28조의3(「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4(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해당 협동조합이 발행주식총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9조의2(자료의 협조요청)
제30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29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주택사업자, 제11조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조사 및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2026.5.12>
제31조(비밀준수 의무)
제32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3조(벌칙)
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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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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