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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정보·통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정보·통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구분
대통령령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
시행일
2026년 3월 24일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제36212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13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2조(직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사무처) 제5조(하부조직) 제6조(대변인) 제7조(기획조정관) 제8조(운영지원과) 제9조(개인정보정책국) 제10조(조사조정국)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무원의 정원 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3조(평가대상 조직) 제5장 한시정원 <신설 2022.12.13> 제14조(한시정원)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30>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3.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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