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 부동산·주택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부동산·주택 · 국토교통부 · 법률 · 시행 2026.06.03

구분
법률 · 약칭 부동산서비스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
2026년 6월 3일
공포일
2025년 12월 2일 (제21176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2장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책 제5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8조(부동산 정보 공개 시책) 제9조(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지원 등) 제10조(금융지원 등)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제11조(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제12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제13조(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제13조의2(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14조(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제4장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 제15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제16조(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등) 제17조(인증심사대행기관) 제18조(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서와 인증마크) 제20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창업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3조(자료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부동산서비스사업자 및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수수료) 제2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6.03 기준

본 사이트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open.law.go.kr)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례·용어는 개정·폐지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