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통신
- 구분
- 대통령령
- 소관부처
- 국방부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공포일
- 2022년 6월 30일 (제32737호)
- 제·개정
-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군검찰 및 「군사법원법」 제43조, 제46조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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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2.07.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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