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조(설치와 임무)
제2조(교장)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정보통신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육군정보통신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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