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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행정·생활민원

육군종합행정학교령

행정·생활민원 · 국방부 · 대통령령 · 시행 2025.09.02

구분
대통령령
소관부처
국방부
시행일
2025년 9월 2일
공포일
2025년 9월 2일 (제35726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설치와 임무) 제2조(교장)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4조(교육과정등) 종합행정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종합행정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해군ㆍ공군장병의 교육)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합행정학교에서 해군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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