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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부동산·주택

한국부동산원법

부동산·주택 · 국토교통부 · 법률 · 시행 2026.01.02

구분
법률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
2026년 1월 2일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제21065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부동산원을 설립하여 부동산 시장의 조사ㆍ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ㆍ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제2조(법인격)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6.9> 제3조(사무소) 제4조(자본금) 제5조(주식의 발행 등) 부동산원이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식출자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6.9, 2025.10.1> 제6조(정관) 제7조(등기)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부동산원 외의 자는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제9조(임직원 등)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부동산원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부동산원의 임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제12조(업무) 부동산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6.9> 제13조(출자 및 차입 등) 제14조(손익금의 처리)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제16조(지도ㆍ감독) 제17조(자료의 요청)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제19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부동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제2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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