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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부동산·주택

주택도시기금법

부동산·주택 · 국토교통부 · 법률 · 시행 2026.06.02

구분
법률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
2026년 6월 2일
공포일
2026년 6월 2일 (제21738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장 주택도시기금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계정의 구분) 기금은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등) 제6조(자금의 기금 예탁)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9조(기금의 용도)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11조(기금 운용ㆍ관리업무의 전자화)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등) 기금의 회계연도ㆍ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6.9>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4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5조(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제3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제16조(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한다. 제17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18조(사무소) 제19조(자본금 등) 제20조(설립등기 및 정관)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임원 및 직원) 제23조(이사회) 제24조(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5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업무) 제27조(보증의 한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2023.6.1, 2024.1.16> 제28조(회계처리의 구분) 공사는 공사의 회계와 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공사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손익금의 처리) 제3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보칙 제31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2조(보고ㆍ검사 등) 제33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4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제34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제34조의3(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과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제34조의4(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의5(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제34조의6(상습 채무불이행자 임차주택의 공매 등) 제34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공) 제5장 벌칙 제35조(벌칙) 제3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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