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법원규칙 · 부동산·주택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부동산·주택 · 대법원 · 대법원규칙 · 시행 2021.06.10

구분
대법원규칙
소관부처
대법원
시행일
2021년 6월 10일
공포일
2021년 5월 27일 (제02986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가「주택임대차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확정일자 부여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 제3조의6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확정일자부여기관 등) 제4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원)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및 전자화문서의 확정일자 보관ㆍ관리, 확정일자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그 밖에 확정일자 사무와 관련된 업무처리를 지원한다. 제5조(담당공무원) 제6조(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인 등) 제7조(확정일자 부여방법 등) 제8조(전자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특례) 제9조(확정일자부의 작성) 제10조(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의 이해관계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제11조(확정일자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제12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제13조(수수료) 제14조(대법원예규 위임) 확정일자 부여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1.06.10 기준

본 사이트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open.law.go.kr)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례·용어는 개정·폐지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