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부동산·주택
- 구분
- 대법원규칙
- 소관부처
- 대법원
- 시행일
- 2021년 6월 10일
- 공포일
- 2021년 5월 27일 (제02986호)
- 제·개정
-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가「주택임대차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확정일자 부여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 제3조의6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확정일자부여기관 등)
제4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원)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및 전자화문서의 확정일자 보관ㆍ관리, 확정일자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그 밖에 확정일자 사무와 관련된 업무처리를 지원한다.
제5조(담당공무원)
제6조(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인 등)
제7조(확정일자 부여방법 등)
제8조(전자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특례)
제9조(확정일자부의 작성)
제10조(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의 이해관계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제11조(확정일자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제12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제13조(수수료)
제14조(대법원예규 위임) 확정일자 부여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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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1.06.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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