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부동산·주택
- 구분
- 대법원규칙
- 소관부처
- 대법원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 공포일
- 2026년 6월 25일 (제03266호)
- 제·개정
-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상업등기법」 제5조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 「선박등기법」제5조 따른 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
제2조(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설치와 관할구역)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 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ㆍ계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6.7.20>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제5조 삭제 <2011.9.14>
제6조(선박등기사무의 위임)
제7조(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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