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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부동산·주택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주택 · 대법원 · 대법원규칙 · 시행 2025.08.01

구분
대법원규칙
소관부처
대법원
시행일
2025년 8월 1일
공포일
2024년 11월 29일 (제03169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제4조(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법 제6조제2항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제6조(관할의 변경) 제6조의2(등기사무정지명령) 제6조의3(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제7조(등기전자서명 등) 제8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등기관이 법 제12조제2항의 조서(이하 "참여조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그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제3장 등기부 등 제1절 등기부 및 부속서류 제10조(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제11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제12조(부동산고유번호) 제13조(등기기록의 양식)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제15조(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제16조(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제18조(신탁원부 등의 보존)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은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되어 등기소에 제출된 도면은 이를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보존한다. <개정 2024.11.29> 제19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제20조 삭제 <2024.11.29>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제21조(장부의 비치) 제22조(접수장) 제23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허가서, 참여조서, 확인조서, 취하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제24조(각종 통지부) 각종 통지부에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 자 및 통지서를 발송하는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제3절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제26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제27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제28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등) 제29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폐쇄한 등기기록 및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1호로 한정한다. <개정 2014.11.27>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제31조(열람의 방법) 제32조(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제4절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제34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의 정리)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이하 "후등기기록"이라 한다)을 폐쇄한다. 다만,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이하 "선등기기록"이라 한다)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제35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른 등기기록이 후등기기록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기록일 때에는 그 다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제36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제37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제38조(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중복등기기록 정리) 등기관이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제40조(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제41조(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1관 통칙 제42조(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법 제2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제44조(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제45조(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제46조(첨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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