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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부동산·주택

등기특별회계규칙

부동산·주택 · 대법원 · 대법원규칙 · 시행 2026.03.01

구분
대법원규칙
소관부처
대법원
시행일
2026년 3월 1일
공포일
2025년 12월 24일 (제03234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등기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1>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같은법 제4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4조(물품관리관등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2.1> 제5조(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2조에 정한 수입금의 수납, 세입납부를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같은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분임자의 관직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2.1, 2006.12.28> 제6조(수입징수관 등의 임명절차) 이 규칙에 의해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28> 제7조(등기신청수수료의 수입 및 환급) 제8조 삭제 <2012.12.3> 제9조 삭제 <2012.12.3> 제10조 삭제 <2012.12.3> 제10조의2 삭제 <2012.12.3> 제11조 삭제 <2012.12.3> 제12조 삭제 <2012.12.3> 제13조 삭제 <2012.12.3> 제14조 삭제 <2012.12.3> 제15조 삭제 <2012.12.3> 제16조 삭제 <2012.12.3> 제17조(소액 수수료의 범위 등) 법 제3조의2제2항의 소액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로 한다. <개정 2011.9.28> 제17조의2(전자지불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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