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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부동산·주택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부동산·주택 · 대법원 · 대법원규칙 · 시행 2025.08.01

구분
대법원규칙
소관부처
대법원
시행일
2025년 8월 1일
공포일
2025년 7월 29일 (제03222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8, 2019.1.9, 2025.7.29> 제2조(등기사항증명서) 제3조(등기기록 등 열람) 제4조 삭제 <2011.9.28> 제5조(인감증명서)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제5조의4(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는 1건에 대하여 1만원으로 하고, 그 대상 등기기록이 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1개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9.28, 2014.10.2, 2020.6.26> 제5조의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4.10.2>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5조의9(보안매체 발급수수료)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보안매체 중 실물형태의 기기형 OTP의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8,000원으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는 모바일 OTP의 발급수수료는 면제한다. 제6조(수수료납부) 제7조(수수료 면제) 제7조의2(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제7조의3(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고 한다)에 관한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등기에는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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