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법원규칙 · 부동산·주택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부동산·주택 · 대법원 · 대법원규칙 · 시행 2025.11.03

구분
대법원규칙
소관부처
대법원
시행일
2025년 11월 3일
공포일
2025년 10월 31일 (제03230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 2011.9.28> 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제3조(법인등록번호의 부여) 제3조의2(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등) 제4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제5조의2(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제6조(등록번호부등의 비치) 제7조(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제8조(관할전속등의 경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관할의 전속이 있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9조(수수료)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5.11.03 기준

본 사이트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open.law.go.kr)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례·용어는 개정·폐지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