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제2조(법인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65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개정 2015.12.29, 2020.2.4, 2022.2.3, 2024.12.3>
제5조(등기)
제6조 삭제 <2012.12.18>
제7조(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는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제9조(자금의 조달)
제10조(공사채의 발행)
제11조(손익금의 처리)
제11조의2(공익사업 등의 회계구분)
제12조(매입대상토지)
제13조(토지매입대금의 지급) 공사가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대금은 그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도인이 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매입한 토지의 관리)
제15조(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제15조의2(토지 등 자산의 매각위탁 등) 공사는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 등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사의 토지 등 자산의 매각을 위탁하거나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가격 및 위탁수수료의 요율 또는 매각가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9.11.26>
제16조(토지의 공급)
제17조(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보증)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제20조(「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18>
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24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26조의2(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제26조의3(준법감시관)
제26조의4(부패방지교육) 공사는 소속 임직원의 제26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0.6.9>
제28조(벌칙)
제29조(과태료)
제30조(몰수ㆍ추징) 제28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해당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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