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1>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5조(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국가는 제6조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제6조의2(실태조사)
제2장 장기요양보험
제7조(장기요양보험)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제10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양자의 자격취득ㆍ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ㆍ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료등"은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개정 2011.12.31, 2021.12.21, 2025.12.30>
제3장 장기요양인정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제15조(등급판정 등)
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는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4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24조(가족요양비)
제25조(특례요양비)
제26조(요양병원간병비)
제5장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제27조의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4조, 제109조제10항 및 제11항은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개정 2011.12.31, 2020.3.31, 2026.5.26>
제6장 장기요양기관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2조 삭제 <2018.12.11>
제32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8.3.13, 2018.12.11>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
제35조의3(인권교육)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35조의5(보험 가입)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7조의5(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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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5.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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