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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복지·사회보장

국민연금법

복지·사회보장 · 보건복지부 · 법률 · 시행 2026.06.17

구분
법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시행일
2026년 6월 17일
공포일
2025년 12월 16일 (제21203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조(정의 등)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5.29> 제7조(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제8조(사업장가입자)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2.6, 2015.12.29> 제10조(임의가입자)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제15조(사망의 추정)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자로서 생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은 가입자의 자격 확인 및 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5.1.28> 제16조(가입자 증명서)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제17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20조(가입기간의 합산)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24조(국민연금공단의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5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09.5.21, 2010.1.18, 2011.12.31, 2015.6.22, 2015.12.29, 2016.5.29, 2019.1.15> 제26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27조(사무소) 제27조의2(국민연금연구원) 제27조의3(기금운용 인력 양성) 공단은 제25조제8호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ㆍ연구소 등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정관) 제29조(설립 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제30조(임원) 제31조(기금이사) 제3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금이사의 임기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33조(임원의 직무) 제34조(대리인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제37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이사장ㆍ상임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8조(이사회) 제39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40조(임직원의 신분)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제42조(공단의 회계) 제4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공단의 수입은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보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급여ㆍ적립금ㆍ환부금(還付金)ㆍ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그 밖에 공단의 운영과 사업을 위한 각종 경비로 한다. 제44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제45조(잉여금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하여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제46조의2(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이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2.12.18> 제46조의3(노후준비서비스) 공단은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의 노후준비서비스(이하 "노후준비서비스"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업무 위탁) 제48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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