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의료
- 구분
- 법률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 공포일
- 2025년 12월 30일 (제21258호)
- 제·개정
-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0>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
제2장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실태조사)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제3장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등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제10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제11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제4장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등
제12조(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제12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제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제5장 보건의료인력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제15조(조사ㆍ연구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제6장 보칙
제1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9조(보고 및 검사 등)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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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7.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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