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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가정·가족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가정·가족 · 보건복지부 · 법률 · 시행 2026.05.12

구분
법률 · 약칭 국내입양특별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시행일
2026년 5월 12일
공포일
2025년 11월 11일 (제21108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1> 제3조(입양의 원칙) 제4조(아동의 의견 청취 보장) 이 법에 따른 입양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비영리 운영의 원칙) 제6조(국가 등의 책무) 제7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제8조(입양의 날) 제9조(「민법」과의 관계)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제10조(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2조(입양정책위원회) 제3장 입양의 요건 및 절차 제13조(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 제14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제15조(입양의 의사표시) 제16조(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제17조(입양 승낙 및 동의의 요건 등) 제18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제19조(입양의 신청 등) 제20조(결연) 제21조(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제22조(임시양육결정) 제23조(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 제24조(임시양육결정의 통지 등) 제25조(입양의 효력)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에 따른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제26조(입양의 효력발생) 제27조(아동의 인도) 아동의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결정의 확정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 후 양자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직접 인도한다. 제28조(입양의 취소) 제29조(보호조치) 시ㆍ도지사등은 제13조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되었으나 입양이 곤란한 아동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제30조(입양의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제4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지원 제31조(사후서비스 제공) 제32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제5장 보칙 제34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제3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36조(비밀유지의 의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시설,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한 기관 및 제3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하는 자 또는 보호하였던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1.11> 제37조(업무의 위탁 등) 제3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9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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